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3260 소재 화 진 휴게소부터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763 소재 장사 해돋이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1 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