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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14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2. 22. 한국농촌공사에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7,949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한국농촌공사는 2008. 2. 2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2. 26.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7,949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자부담금 19,86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자부담금 19,865,000원은 실제 원고가 부담한 것이다.

다. 피고는 한국농촌공사에 매매대금에서 자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 59,625,000원(= 7,949만 원 - 19,865,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한국농촌공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15.부터 2014. 1. 20.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지원금 상환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근저당권은 2014. 1. 21. 말소되었다. 라.

한편, 2008. 12. 7.자로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 목적물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6,500만 원,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7,949만 원 중 1,449만 원은 매도인에게 지급 정리하고 잔금 위 매매대금 6,500만 원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한국농촌공사 설정금액을 변제한다. 이후 이전등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인감증명과 동일한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 내지 16, 2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