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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20구합6797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16,594.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개발사업 해당 사업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되었다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재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D 대 10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2. 7. 2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4. 8. 4.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이하 위와 같이 2014. 8. 4. 변경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그 이후 2016. 7. 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5. 7. 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됨으로써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