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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노6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O(P 주식회사에서 변경됨, 이하 ‘O’라 한다)와 토지구획 정리사업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라는 사실을 믿고 I과 위 사업 중 철거 부문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H호텔 등의 철거에 따른 고철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고철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의 철거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고철을 매도한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다가 ①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구획 정리사업 중 부지 내 철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5억 원에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03쪽)에는 그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의 내용, 공사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도 위 계약서는 정식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