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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1009

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2015. 4.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65,412,000원, 그 지상 주택, 수목 기타 지장물 165,256,400원 인정(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 주택, 수목 기타 지장물을 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5. 26.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토지 등은 피고 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14수용997호)로 이미 수용되었고, 원고는 위 14수용997호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 위원회는 이의재결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다. 2) 피고 위원회는 14수용997호 수용재결에 관한 재결서와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위조하였다.

3 이 사건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그 내용이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으며, 인근 토지의 거래시가, 보상선례,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