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96401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627,887원 및 그중 115,514,916원 중 34,517,458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