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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0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인 사실, ② 2014. 5. 21.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C(피고의 아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10,000,000원, 잔금은 90,000,000원인 사실, ③ 원고는 소외 C에게 위 계약서 작성 당일 10,000,000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였고, 잔금 중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기로 한 사실, ④ 원고가 2014. 6. 20. 40,000,000원을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와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소외 C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소외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소외 C이 피고의 아들인 사실, 소외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와 오래 전부터 안면이 있었던 사실, 2012. 2. 3. 소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 소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