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162,45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금 산정에 관한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