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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9고정119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 하거나 그 밖에 비내력벽의 철거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부터 2018. 10. 10.까지 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내력벽을 철거하여 대수선하고, 비내력벽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행위 표시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