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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대구 서구 B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테라노바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패딩 점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합계 1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