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준설선 D는 선박 안전법이 적용되는 ‘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토해 양부장관이 교부한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군산 선적 예인선 B(19 톤) 의 선장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4. 17. 08:10 경 제주시 한림 항에서 위 예인선 B를 이용하여 선박 검사 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D( 군산 시 선적, 694.6 톤 )에 선 단장 E 등 8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09:00 경 제주 비양도 남서 방 2.4해리 해상까지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준설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이 선박소유 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 선박 검사 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D”를 항해에 사용한 행위를 선박 안전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준설선 D가 선박안전 법상 ‘ 선박 ’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 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위 선박에서 제외된다[ 선박 안전법 제 3조 제 1 항, 구 선박 안전법 시행령 (2015. 7. 6. 대통령령 제 26385호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한편 선박안전 법상 ‘ 여객’ 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선원,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