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4. 09:50경 경북 청도군 C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피해자 D(여, 48세)과 땅을 비워달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