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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08597

징계조치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와 E고등학교를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이고, 원고와 F은 2018년경 위 학교의 2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F은 2018. 3. 27. 담임교사에게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는 F이 신고한 가해사실을 심의한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1월경부터 교내에서 발생한 동급생 간의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금전갈취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건대, (중략) 원고는 사실에 대해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치료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함’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각 조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F의 아버지 G은 2018. 4. 19.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2018. 5.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17.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