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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2가단107393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조합의 등기업무에 관한 법무계약의 체결 경위]

가. 원고 조합은 2006. 6.경 피고 C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 B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자칭하는 D와 사이에 원고 조합이 피고 B에게 A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건축물 준공 후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제반 등기비용으로 합계 4억 9,59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48,770,000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즉시, 중도금 및 잔금은 추후 협의하여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무계약서(이하, ‘이 사건 법무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법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명의인은 피고 B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가 피고 B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 B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6. 11. 13. 이 사건 법무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48,77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7. 7. 13. 148,770,000원 및 2007. 11. 26. 147,742,000원 합계 445,282,2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2008. 3.경 열린 원고 조합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법무계약서 작성과정과 등기비용 명목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삼으면서 중도금 및 금융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08. 10.경 피고 C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D는 원고 조합에게 2009. 1. 8. 처인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조합,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23,622,043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나.

항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9. 5. 26. 35,298,454원, 2009. 11. 25. 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