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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5 2018고단3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0.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03:5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을 나서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위 손님을 뒤쫓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위 손님을 찾아 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주점 자동문을 2회 치고, 발로 위 주점 자동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자동문을 수리 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으로부터 대리 운전 요청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며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하는 위 승용차를 쫓아가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후 주먹으로 위 승용차 전면 유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421,7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21. 03:5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재물 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K 아반 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 뒷문을 수리 비 752,38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J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