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나2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10. 27.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 27., 이율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8개월분 이자 2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1. 2. 11. D 소유의 파주시 E 답 2,942㎡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67,838,762원을 배당받았다.

다. C은 2011. 9. 5. 자신의 형제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9. 6. 접수 제65579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사해행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금원을 대여한 다음 날인 2005. 10. 28.부터 원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금원을 배당받은 날인 2011. 2. 1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68,821,917원[=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2005. 10. 28.부터 이자제한법 시행 전날인 2007. 6. 29.까지 연 3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0,164,383원{= 원금 100,000,000원 × 36% × ( 1년 245일 ÷ 365일)}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위 배당일인 2011. 2. 1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8,657,534원{= 원금 100,000,000원 × 30% × ( 3년 227일 ÷ 365일)}]인데, 이에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금 91,838,762원(= 이자 24,000,000원 배당금 67,838,762원)을 공제하면 76,983,155원이 되는바, 2011. 2. 11.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잔존원리금은 176,98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