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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5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로서 지하수 및 토지경계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오후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 내에 식재한 다른 나무들의 성장이 방해받지 않게 할 생각으로 위 토지 경계 펜스를 넘어 가 톱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1그루, 5만 원 상당의 관목 10그루를 톱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재한 나무의 소유자)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