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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3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5월 및 몰수, 피고인 A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과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4 월 ∼ 10월) 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결정한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2014년 경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게임 장 운영을 관리한 자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