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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6고단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5: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 KT& ;G 앞 도로를 하이 마트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 고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CITI100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만연히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우전도 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 경 위 도로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