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205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다만, ‘별지제4목록기재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변경한다)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다만, ‘별지제4목록기재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변경한다)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