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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경부터 단속 일인 2017. 9. 14. 09:20 경까지 위 장소 99.17㎡ 의 면적에 5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 시간 당 30,000 원씩을 받고 영업하여 한 달 평균 1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노래 연습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상가 월세 계약서

1. 사업장별 납부금 안내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8. 1. 경에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등록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검사의 구형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