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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511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경 배우자 D이 회사 상사인 피해자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2019. 3. 9. 19: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과의 성관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19. 3. 9. 23:34경 경산시 I, 2층 ‘J’ 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남편과 D의 성관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잘려도 됩니까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5. 14:40경 피고인 명의로 된 K은행 L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저장 DVD, 녹취록

1. 합의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갈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