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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3.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9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2,200만 원의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E, J, K, L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였고, 근로자 F, G, H, I,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