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80,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2. 12...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12. 28. 영광군으로부터 총 공사금액을 1,012,574,890원(부가치세 포함)으로, 최종 준공일을 2014. 12. 17.로 하는 ‘B공사’를 수주한 다음 영광군과 사이에 4차로 나누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 2차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 차수별로 ‘이 사건 1차분 공사’ 및 ‘이 사건 2차분 공사’라 한다). 계약일 공사금액(원) 공급가액(원) 공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준공예정일 비고 1차 2011. 12. 28. 64,678,000 58,798,182 2012. 5. 1. 2차 2012. 3. 6. 452,315,000 411,195,454 2013. 3. 6. 이후 2014. 5. 18.까지로 연장됨(사유: 물막이 붕괴사고로 2013. 1. 21. ~ 2013. 2. 18. 공사중지, 동절기 기온하강 등) <이 사건 공사계약>
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2. 3. 23. 이 사건 1차분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0,102,728원(부가가치세 제외)원, 준공일을 2012. 5. 1.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공사금액을 49,677,27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감액하는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분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이사인 소외 C(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이기도 하다)는 2012.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예산서를 송부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C 사이에 총 하도급공사대금을 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원고가 영광군으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피고 명의의 하도급공사계약서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