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440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 F는 별지 제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 F는 별지 제7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