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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9. 23:10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운정역 앞 삼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람마을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정면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이 크게 훼손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도로(진행방향이 야당동 쪽에서 운정역 쪽) 2차로에 내버려 둔 채 도주하여 같은 날 23:3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견인되게 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