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6. 자 대물 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