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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7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6. 자 대물 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