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예비군중대 소속예비군 대원으로서 사실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중대에 제출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미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D한의원’ 한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확인서'의 진단일, 내원일자, 발행일 등을 임의로 바꿔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 E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 예비군중대 중대장 F 앞으로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 위반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에 연기사유를 '질병'으로 거짓 기재하여 B 예비군 중대에 팩스로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