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1:45 경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로 28 상 남시장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 남로 57 창원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노동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쿼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