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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3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06,729,82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망 E과 사이에 아들인 원고와 딸인 피고 B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D의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F 대 186.4㎡ 및 그 지상 목조와즙 단층 근린생활시설 2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3.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4.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1. 4. 5.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1. 5. 4.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는 2014. 8.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들은 망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망인의 예금 370,378,545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횡령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810,189,272원[= (12억 5,000만 원 370,378,545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망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