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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76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의 운영자로서 2003. 1.경부터 2006. 11.경까지 피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대금 99,509,75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대표자는 D이고 원고는 경리사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의 채권자가 아니고, 위 물품대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며, 설령 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미수금이 99,509,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의 대표자가 D이라고 주장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 99,50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2006. 11.경이라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06. 11.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9.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동업관계인 D에게 2016. 5. 26.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2016. 5. 26.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