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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노4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박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도박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범행 중 H에게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H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한 점(2013. 5. 24. 채취한 H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1. 8. 판결이 확정된 도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H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