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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8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교 아래 노상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 승합차량에 싣고 다니는 공기압축기, 도료분사기 및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펜더, 뒤 문짝, 앞 범퍼 등의 부분을 도색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