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17(3)형,070]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적 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배지역에 잠입하였다면 이는 그 기밀의 탐지나 수집행위에 착수한 것이다.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적 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수 있는 대한민국 지배지역에 잠입하였다면 이는 그 기밀의 탐지나 수집행위에 착수한 것이다.
피고인
변호사 윤웅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경찰의 협박과 고문에 못이겨 조작된 허위사실을 인정하여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원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이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사실오인의 사유는 위(1)에서 설시한바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논시 (가)(나)의 소위에 대한 그 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것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성명신체에 대한 단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벌 할수 있는 것이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제1심 판결(다)(라) 판시 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서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자백 만으로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1심 판결(마)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의 탐지 수집을 하라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남한에 상륙하여 잠입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국가적 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있는 대한민국 지배 지역내에 잠입하였다면 이는 그 기밀의 탐지나 수집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 판결이 아무런 증거없이 착수 미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를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양형부당의 사유는 본건과 같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 정지 3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논지 받아 을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