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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중 F이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상해 결과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도 당심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