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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4가단53232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00,147,338원 및 그 중 456,165,473원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각 선행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00,147,338원 및 그 중 456,165,473원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2004. 6. 29.까지는 연 14%, 2004. 6. 30.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 C, D, E, F, G은 각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각 140,029,467원(= 700,147,338원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91,233,094원(= 456,165,473원 × 1/5)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2004. 6. 29.까지는 연 14%, 2004. 6. 30.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E,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자신이 망 H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음을 들어, 그리고 피고 C, E는 자신들이 망 H로부터의 상속을 각 한정 승인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로부터 상속받은 적극 재산은 없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상속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되(채무의 존재), 다만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책임의 제한), 피고들이 망 H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상속 채무의 승계인으로서 망 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