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처벌받았고, 피고인의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