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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노7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 품 전부가 가 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결정과정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