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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태권도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6. 8.경부터 일주일에 1회씩 시간강사를 하며 위 학교의 D 교수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었고, D은 2013. 3. 1.경부터 2018. 2. 24.경 직위해제될 때까지 위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6. 15:2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45호 ‘D’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자신은 2016. 12. 초순경 E, F이 지도상담을 받기 위해 D 교수실을 방문하였을 때 그 교수실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D이 E,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F로부터 피고인 D이 골프채로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F에게 D으로부터 맞은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을 때 F이 맞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F에게 D이 골프채로 때렸다는 소문에 대해 물었을 때 F은 ‘없었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면서, 결국 F이 학교 내 교수들 간의 파벌싸움에 연관되어 D 교수를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일시경 E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리고, E와 F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증언을 하기 전 F로부터 D이 자신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골프채로 E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으며, D이 F과 F의 모친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았고, D이 작성한 사과문을 F에게 직접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이 F과 E를 폭행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