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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5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약 1시간 동안 놀다가 평소 자주 가던 노래방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와 그곳에 갔으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위 D노래방으로 갔다.

그런데 그때 담배가 없어 피해자의 처에게 담배를 팔라고 했으나 없다고 하면서 담배 파는 편의점 위치를 알려주어, 밖으로 나와 찾아 보았으나 편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난 화분 3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