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1. 자동차 등의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경까지 1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1.부터 2015. 12. 1.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순천지점을 거점으로 하여 자동차판매중개인(Super Customer Adviser, 이하 ‘SCA’라고 약칭한다)의 자격으로 자동차판매계약 중개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1.부터 2015. 2. 1.까지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