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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146606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과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약정이율 변제기 1 2009. 10. 9. 10,000,000 월 4% 정하지 않음 2 2009. 10. 23. 40,000,000 월 4% 정하지 않음 3 2011. 2. 7. 20,000,000 월 1%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 4 2013. 10. 30. 15,000,000 월 3% 정하지 않음 5 2014. 7. 16. 24,000,000 월 3% 2014. 12. 31. 6 2015. 3. 5. 24,000,000 월 3% 2015. 6. 5. 7 2015. 11. 28. 24,000,000 월 3% 2015. 12. 30. 합계 157,000,000 원고는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157,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0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범위 내의 약정 이율인 연 30%의,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0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30%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1.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30%의, 2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 내의 약정 이율인 연 25%의, 2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5%의, 2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