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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1) 피고인 A, B는 2012. 11. 10. 19:00경 동두천시 F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빌려온 프린터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고, 피고인 A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어 ‘5만 원권 지폐’를 검색하여 5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 이미지 파일(지폐번호 : G, H 이 부분 공소장 기재 ‘M'는 ’H‘의 오기로 보인다.

) 2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받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판에서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빨간 줄을 없애는 등의 편집 작업을 거쳐 이를 한글2007 프로그램으로 복사하여 크기를 조절한 후 5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 이미지 파일을 A4용지 1장에 배열하여 총 20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5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 이미지 파일을 가위, 칼, 자를 이용하여 자르고 풀로 앞, 뒷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총 1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총 17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11. 15:4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담배 대금으로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범행방법 중 ‘40,000원’은 ‘46,000원’으로, 순번 4번의 범행방법 중 ‘47,000원’은 ‘47,300원’으로, 범행가담 중 '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