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3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몸이 다소 불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250명에 달하고 피해액 합계도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