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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5 2015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칠성 삼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64세) 의 뒷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6 경 전 북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에 있는 전라 북도 군산 의료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00 경 전 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고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