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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6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6. 11. 29. 안산시 소재 안산고속도로 15.3km 지점 부곡영업소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