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06 2019나10946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D”을 “T”로 고침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보인다” 다음에 “[U은 V의 속자(俗字)이기도 하다]”를 추가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