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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9 2017가단356

무허가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임야 219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7. 1. C 임야 21917㎡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ㄴ’ 부분 27㎡ 지상 조립식 건물, ‘ㄷ’ 부분 82㎡ 지상 계사, ‘ㄹ' 부분 선상 철망문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시설물의 철거 및 위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