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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9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경찰관 I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 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