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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수용된 노인환자들을 보살펴주는 간병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2: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여, 85세)을 돌봄에 있어 피해자가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출입문을 잠그지 않으면 수시로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등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자고 있는지를 살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문을 반드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 같은 날 03:00경까지 1시간동안 추운 날씨에 춘천시 F 일대를 걸어 다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조직괴사를 동반한 손목 및 손의 동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연령, 경제적 능력 및 벌금부담 능력,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D’에서 기울인 주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